- 1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입니다 — 절세는 '법이 낸 길'을 걷는 것, 탈세는 그 길을 벗어나 숨기는 범죄입니다.
- 2상속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시간' — 사전 증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완성되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3절세만큼 중요한 게 '유동성' —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은 부동산·주식·코인이라, 납부 재원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급매로 손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거 재벌들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약간의 금융자산만 있어도 상속세 테두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었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라(현재 기준 최고 구간이 50% 수준, 다만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아끼려다 감옥 갑니다. 오늘은 그 선을 분명히 긋고,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설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본 글은 자산 승계와 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요건은 계속 바뀌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과 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ART 1. ★ 먼저 선을 긋자 — 절세는 '설계', 탈세는 '범죄'
절세와 탈세는 결과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 절세(節稅) — 법이 마련해 둔 공제·제도·구조를 '정확히'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 합법입니다. 정문으로, 할인쿠폰을 내고 들어가는 것.
· 탈세(脫稅) —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사실을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 범죄입니다. 담을 넘거나,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 것.
법률가로서 제가 다루는 건 오직 절세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제대로 된 절세는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드러내는 설계'라는 점이에요. 법이 "여기까진 빼주겠다"고 열어둔 문들을, 요건에 맞게 정확히 통과하는 것. 그래서 좋은 절세일수록 오히려 투명하고 기록이 또렷합니다. 숨기면 탈세, 설계하면 절세 —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PART 2. ★ 가장 강력한 무기 — '시간'
이제 본론. 상속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화려한 금융상품? 복잡한 구조? 아닙니다. 답은 '시간'입니다.
핵심은 '사전 증여'예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 물려주면, 상속 시점의 재산이 줄어 세 부담이 낮아지고, 증여공제와 낮은 누진 구간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의 경우 10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죽기 직전에 몰아서 증여하면, 도로 합산돼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 — '일찍 시작하라'입니다. 이 합산기간을 넘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상속을 '시간의 예술'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서른 가지 기법보다, 10년 일찍 시작한 설계 하나가 훨씬 셉니다. 절세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세무 지식이 아니라, 미리 움직인 '세월'입니다.
PART 3. 법이 준 열쇠 — '공제'라는 정당한 문들
법은 상속세를 무겁게 매기는 대신, 곳곳에 '정당하게 빼주는 문(공제)'을 열어뒀습니다. 이 문들을 요건에 맞게 여는 게 절세의 기본기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몫에 대한 공제. 규모가 커서 설계의 핵심축이 됩니다.
· 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등 —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들.
· 가업상속공제 — 오랜 기간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큰 폭으로 공제. 다만 업력·고용유지 등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해, '받고 나서 지키는' 설계까지 필요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공제.
각 공제의 금액·요건은 자주 개정되므로 여기서 숫자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원리예요. 이 문들은 '숨기면' 못 쓰고 '요건을 갖춰 드러내야' 열립니다. 그래서 공제 설계는 미리 요건을 만들어 두는 일 — 예컨대 가업상속공제라면 승계 훨씬 전부터 요건을 관리해야 하죠.
PART 4. ★ 절세만큼 중요한 것 — '세금 낼 현금(유동성)'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반쪽입니다. 아무리 세금을 줄여도,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낼 방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인데, 상속재산은 대개 부동산·주식·(요즘은) 코인처럼 '당장 현금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급하게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파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설계가 절세 설계와 나란히 가야 합니다.
· 납부 재원 미리 마련 —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으로 상속세 낼 '실탄'을 미리 장전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 반드시 전문가와 짜야 합니다.)
· 분할 납부 — 상속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연부연납)나, 요건이 되면 현물로 내는 방법(물납)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비트코인 상속 편에서 "코인은 있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유동성 문제입니다. 절세로 세액을 줄이고, 유동성으로 낼 현금을 마련하는 것 — 이 둘은 상속 설계의 양쪽 바퀴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상속세 설계, 이것만은 (저장해 두세요)
1. 절세와 탈세의 선을 넘지 마라 — 숨기면 범죄, 드러내 설계하면 합법. 기록을 투명하게 남긴다.
2.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 — 사전 증여는 합산기간(상속인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완성된다. 시간이 최고의 무기다.
3. 공제 요건을 '미리' 만들어라 — 특히 가업상속공제 등은 사전 준비와 사후관리가 성패를 가른다.
4. 세금 낼 '현금'을 설계하라 — 종신보험·연부연납 등으로 급매를 피한다.
5. 유류분·상속인 간 분쟁을 함께 잡아라 — 절세만 보다 형제간 다툼이 터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유류분 제도는 변화 논의가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
마치며 — 절세는 숨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확히, 드러내어' 설계하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는 마법이 아닙니다. 법이 열어둔 문(공제·제도)을 요건에 맞게 통과하고, 시간을 두고 미리 나누고, 세금 낼 현금까지 마련해 두는 — 지극히 성실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세무사의 세무와 변호사의 법률(신탁·가업승계 구조, 유류분·분쟁 예방)이 함께 맞물릴 때 완성됩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세무 전문가와 어깨를 맞대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속을 '떠나는 이의 마지막 설계'라고 부릅니다.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그것이 다음 세대로 다툼 없이, 온전히, 무겁지 않게 건너가도록 다리를 놓아두는 것. 화려한 건 재산의 크기지만, 진짜 품격은 그 재산을 넘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다리를 미리 그려두는 일 —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입니다. 숨기면 범죄, 드러내 설계하면 합법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오직 미리 시작한 사람만 가질 수 있으니까요."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자산 승계와 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개별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세율·공제·요건, 가업상속공제·유류분 등 제도는 계속 개정되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과 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 「비트코인 상속 설계의 기술」 · 「고액자산가가 비트코인 앞에서 던지는 첫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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