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이 논쟁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학습에 쓴 것이 문제인가, 나온 결과물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 셋을 섞으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2학습 단계는 아직 각국이 답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반면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그건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던 익숙한 문제입니다.
- 3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 법의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계는 아직 그 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요즘 제가 만드는 자료에는 삽화가 들어갑니다.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문장 몇 줄을 적으면 나오거든요. 솔직히 편합니다. 예전 같으면 도형 몇 개로 때웠을 자리에 그럴듯한 그림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변리사라는 직업병이겠죠.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따라옵니다. 이 그림의 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 그림은 누구 것일까.
이 두 질문이 요즘 상담실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한쪽에서는 창작자분들이 "제 그림이 학습에 쓰인 것 같습니다"라고 오시고, 다른 쪽에서는 기업들이 "우리가 AI로 만든 이 결과물, 우리 것 맞습니까"라고 물으십니다. 오늘은 그 두 질문을 한자리에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제도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각국에서 법령 정비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RT 1. 논쟁이 하나인 줄 알지만 사실 셋입니다
이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겉돕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떡볶이집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 재료를 어디서 사 왔는가 — 학습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 나온 음식이 옆집 것과 똑같은가 — 산출물의 유사성 문제입니다.
· 이 음식의 주인은 누구인가 — 권리 귀속의 문제입니다.
셋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고, 답도 각각 다른 데서 나옵니다. 재료를 정당하게 샀어도 옆집 음식을 그대로 베낄 수 있고, 재료가 좀 애매해도 결과물은 전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 셋이 "AI 저작권 논란"이라는 한 줄로 묶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나누어야 각각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앞서 여러 편에서 반복한 태도가 여기서도 그대로예요. 법은 뭉뚱그린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평가합니다.
PART 2. ★ 첫 번째 질문 — 학습에 쓰는 것은 허락받아야 하는 일인가
가장 뜨겁고, 가장 답이 덜 정리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구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짚겠습니다. 학습은 원본을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료에서 통계적 패턴을 뽑아 숫자 덩어리로 바꾸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료를 모으고 복사하고 가공하는 단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깁니다. 사람이 남의 그림을 수천 장 보고 화풍을 익히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같은 일을 백만 배 빠르게 하면 다른 이야기인가.
여기서 각국의 대응이 갈립니다.
·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판단하죠. 다만 이 조항이 대규모 학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허용하는 조항을 두자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도입 여부와 범위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 일본은 정보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 유럽은 분석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되 권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언론사와 이미지 회사 등이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므로 저는 결론을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식 접근에는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앞서 아이디어 탈취 편에서 본 그 구조와 닮았습니다. 대상 자체에 울타리를 치는 대신, 관계와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 영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권리라기보다 규칙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를 정하는 중입니다.그래서 창작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은 이렇습니다. 내 자료가 놓인 자리에 이용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 웹사이트 이용약관, 파일에 붙는 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학습 거부 설정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무엇을 주장하든, 그때 무엇을 표시해 두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한 가지 균형을 덧붙이겠습니다. 학습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들어갔는지는 대개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역은 개별 창작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제도와 계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답한 이야기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PART 3. ★ 두 번째 질문 — 나온 결과물이 남의 것과 비슷하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그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오래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요. 상대의 것을 보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앞서 크래프톤 편에서 다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떤 화풍이나 분위기, 장르 관습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보호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작품과 사실상 같은 그림이 나왔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도구가 무엇이었든,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낸 책임은 내보낸 사람에게 있습니다.붓으로 그렸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든, 남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을 광고에 쓰면 그 광고를 낸 회사가 책임집니다. "AI가 만들어 줬는데요"는 항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증거 보전 편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웠습니다"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구조입니다. 도구는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표와 인격의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에 남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거나, 실재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경우죠. 뒤 편에서 다룰 주제인데, 이건 저작권과 또 다른 트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생성 도구를 업무에 쓴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정해두셔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 도구의 이용약관이 산출물의 상업적 사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결과물을 외부에 내보내기 전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 그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PART 4. ★ 세 번째 질문 — 그럼 그건 누구 것인가
이제 정반대 방향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법의 태도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저작권 쪽부터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의 첫 단어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관여 없이 기계가 만들어 낸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안내를 통해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한해 보호를 논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도 방향은 비슷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부분에 대한 등록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선택하고 배열한 부분에 한해 보호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 쪽은 더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이 여러 나라에 제출된 일이 있었는데, 각국 특허당국과 법원은 대체로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지금 제도가 정한 선은 이것입니다. 도구는 권리자의 칸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앞서 직무발명 편의 첫 문장이 기억나시는지요. 발명은 사람이 하고,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제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회사가 그 칸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였고, 지금은 기계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가 그 칸을 굳이 사람에게만 열어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남이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람의 관여를 남깁니다. 어떤 의도로 무엇을 요구했고, 나온 것 중 무엇을 골랐으며, 어떻게 고쳤는지.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만 있고 과정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경력직 채용 편에서 결백은 그때그때 남긴 기록으로만 증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창작이 같은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 계약으로 정합니다. 외주 제작물에 생성 도구가 쓰였는지, 결과물의 권리와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요즘 제작 계약을 검토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추가하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 다른 서랍을 함께 씁니다. 이름은 상표로, 형태는 디자인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영업비밀로. 앞선 권리 3부작에서 다룬 그 서랍들이 여기서 대안이 됩니다.
참고로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에 관한 틀을 정한 것이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법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법이 생겼으니 정리됐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PART 5. 그래서 각자 무엇을 할까
창작자라면
· 내 자료가 놓인 자리에 이용 조건을 명시해 두십시오.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판매 페이지 전부요.
· 원본과 작업 과정을 보관하십시오. 레이어 파일, 중간 저장본, 스케치. 나중에 무엇을 주장하든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이 출발점이 됩니다.
· 그리고 계약에 한 줄을 넣으십시오. 납품한 결과물을 학습에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 이 조항을 두는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 업무에 쓰는 도구를 목록으로 관리하십시오. 각 도구의 약관이 산출물의 상업적 이용과 권리 귀속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 외부에 나가는 결과물에는 확인 절차를 두십시오. 특정 작품과 지나치게 닮지 않았는지, 남의 상표나 실재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회사 기밀을 입력하지 않도록 기준을 두십시오. 이건 저작권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문제인데, 실무에서 더 자주 사고가 납니다. 향수 편에서 본 비밀관리성 요건이 여기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람이 관여한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저장해 두세요 — AI와 권리, 다섯 가지
1. 세 질문을 나눠라 — 재료의 문제, 결과물의 문제, 주인의 문제는 각각 다른 답을 갖는다.
2. 학습 단계는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 지금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표시해 두는 것이다.
3. 결과물이 남의 것과 비슷하면 그건 옛날 문제다 — 도구가 무엇이었든 내보낸 사람이 책임진다.
4. 기계는 권리자의 칸에 못 들어간다 — 사람의 창작적 관여가 있어야 보호를 논할 수 있다.
5. 그래서 과정을 남겨라 —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골랐고 어떻게 고쳤는지가 권리의 근거가 된다.
마치며 — 새 자산에는 법이 늘 늦게 도착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익숙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가치가 나타났고, 기존 서랍 중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으며, 그래서 서랍을 고칠지 새로 만들지를 두고 사회가 논의하는 중입니다.
앞서 원코인 편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면 법은 늘 늦게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가 위험의 서식지가 된다고요. 지금이 정확히 그 시차 구간입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공백이 사기의 터전이 됐다면, 지금 이 공백은 대부분 선의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혼란입니다. 창작자도 기업도 어디까지가 괜찮은지를 정말로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가장 실용적인 태도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떤 규칙이 정해지더라도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기록이거든요. 무엇을 언제 만들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 두었는지, 결과물에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제가 요즘 삽화를 만들면서 하는 일도 결국 그것입니다. 어떤 요구를 했고 몇 번을 고쳤는지가 파일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안 하던 일인데,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기술은 늘 법보다 빠릅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건 결국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 논쟁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재료를 어디서 가져왔나, 나온 것이 남의 것과 같은가, 그리고 그건 누구 것인가. 앞의 둘은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는 중이고, 세 번째의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 도구는 권리자의 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입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제도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학습 데이터의 이용과 산출물의 보호에 관한 판단은 국가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해외 사례와 경과는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의 권리 3부작 : ①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 · ② 얼굴과 목소리 · ③ 합의금 내용증명)
(함께 보기 : 「제가 발명했는데 왜 회사 특허인가요 — 직무발명」 · 「크래프톤 PUBG — 아이디어와 표현」 · 「남의 콘센트 규격을 베끼면 도둑일까 — 구글 vs 오라클」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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