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금융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라이선싱으로 읽는 특허

(그런데 이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3줄 요약
  1. 1라이선스 로열티는 주식의 '배당'과 같습니다 — 특허를 팔지 않고 보유하며 현금을 받습니다.
  2. 2주식은 배당하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빠지지만, 특허는 로열티를 받아도 권리가 줄지 않습니다.
  3. 3게다가 특허 하나를 여러 곳에 '동시에' 빌려줘, 다중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편에서 특허가 '만기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산이 매년 만들어내는 '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허가 보유 기간 동안 만들어내는 현금흐름 — 저는 이것을 주식의 '배당'에 빗대곤 합니다. 배당의 언어로 특허를 읽으면, 왜 특허가 매력적인 인컴 자산인지 분명해집니다.

1. 배당이란 — '팔지 않고' 받는 현금흐름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시세)'

· 보유하는 동안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

배당의 핵심은 '팔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계속 쥔 채, 매년 현금흐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주는 '인컴(income) 자산'이라 불립니다.

2. 라이선싱 = 특허의 배당

특허도 똑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특허를 통째로 파는 '양도(매각)'

· 특허를 보유한 채 남에게 쓰게 하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싱'

▶ 라이선싱은 특허를 팔지 않고, 보유한 채 현금을 받는 것 — 정확히 주식의 배당과 같은 구조입니다. 특허의 배당이 곧 '라이선스 로열티'입니다. 특허는 이렇게 보유하는 동안 현금을 낳는 인컴 자산이 됩니다.

3. 고배당 특허 vs 저배당 특허

주식에 고배당주·저배당주가 있듯, 특허에도 '배당수익률'이 있습니다.

· 고배당 특허 → 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표준특허. 여러 기업이 로열티를 내고 써야 하므로 현금흐름이 큽니다. (예: 통신 표준특허, 블록버스터 의약 특허)

· 저배당(무배당) 특허 → 활용도가 낮거나 '방어용'으로만 쥐고 있는 특허. 로열티가 거의 없습니다.

▶ 실제로 세상의 수많은 특허는 등록만 해두고 잠자는 '무배당주'입니다. 특허를 자산으로 본다면, "이 특허가 실제로 배당(로열티)을 낳고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다고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4. 배당락 — 주식은 있고, 특허는 (거의) 없다

여기가 특허가 주식보다 우월한 결정적 지점입니다.

· 주식의 배당락 →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배당락). 즉 배당은 결국 '내 주식 가치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받은 만큼 자산이 줄죠.

· 특허의 라이선싱 → 로열티를 받아도, 특허권 자체의 가치는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배당락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허는 '비경합재(non-rival)'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특허를 써도 내 특허가 닳지 않습니다.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원본 자산(권리)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 즉 특허는 '배당락 없는 배당'을 주는 자산입니다. (단, 한 곳에만 몰아주는 '독점 라이선스'는 다른 기회를 소진하니 예외적으로 배당락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5.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다중 배당'

특허의 진짜 강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식 한 주는 한 번의 배당만 줍니다. 하지만 특허 하나는 A사·B사·C사에 '동시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비독점 라이선스). 비경합재이기 때문에 병렬로 여러 곳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 부동산은 한 공간에 한 세입자 → 임대료 한 줄기

· 특허는 하나의 권리에 여러 라이선시 → 로열티 여러 줄기

▶ 즉 특허는 '하나의 자산 = 다중 현금흐름'입니다. 잘 설계하면, 특허 한 건이 여러 개의 배당원(源)이 됩니다. 이것이 특허를 특별한 인컴 자산으로 만듭니다.

6. 그래서 특허를 '배당 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하나

· 배당수익률로 보라 — 이 특허가 실제로 로열티를 낳는지, '무배당주'는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 다중 라이선스를 설계하라 — 독점으로 묶기보다, 비독점으로 여러 곳에 나눠주면 배당원이 늘어납니다.

· 배당락이 없음을 활용하라 — 권리를 유지한 채 현금흐름을 계속 뽑아낼 수 있습니다.

· 단, 만기를 기억하라 — 이 배당도 존속기간 20년까지입니다(지난 '만기편' 참고). 나오는 동안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 팔지 않아도, 닳지 않고, 여러 곳에서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입니다. 팔지 않고 보유한 채 로열티를 받고(인컴), 받아도 권리가 줄지 않으며(배당락 없음), 여러 곳에 동시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다중 배당).

다만 이 모든 배당은 '권리'가 튼튼할 때만 나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우회당하면, 배당은 그날로 끊깁니다. 그래서 배당을 설계하는 일은 저(금융)의 몫이고, 그 배당이 끊기지 않도록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유연 변호사(법률)의 몫입니다.

"주식의 배당은 받는 만큼 줄지만, 특허의 배당은 받아도 줄지 않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작성 : RenaAi 대표 최병근

RenaAi — 금융과 법, 두 눈으로 보는 IP 금융

(지난 편 ① '특허는 화폐인가 자산인가' · ②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이어지는 편 유연 변호사 '권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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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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