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기업법 노트

"제가 발명했는데 왜 회사 특허인가요" — 원래는 당신 것이 맞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이야기.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3줄 요약
  1. 1발명은 사람이 합니다.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는 처음에 만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왜 회사 것이냐"는 물음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2. 2회사가 그 권리를 가져가려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승계해야 하고, 승계하면 종업원에게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를 가져가는 대가가 보상인 셈이죠.
  3. 3그리고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 뒀다고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회사가 얻을 이익과 양쪽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연구직에 계신 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왜 회사 특허로 나가 있죠?"

이럴 때 제 답은 늘 같습니다. "원래는 선생님 겁니다."

이 대답에 대부분 놀라세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한 일이니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알고 계셨다가, 원래는 내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회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풀면 생각보다 명쾌한 제도입니다.

※ 본 글은 관련 법률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보상의 인정 여부와 액수는 계약과 근무규정, 발명의 기여도, 회사가 얻은 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 1. 출발점 — 발명은 사람이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특허 제도에서 발명자는 사람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발명이 완성되는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발명을 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회사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실 장비를 회사가 사줬든, 그 시간에 월급을 받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 권리는 당신에게 생겼습니다. 다만 회사가 절차를 거쳐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것. 절차가 있다는 말은 조건이 있다는 뜻이고, 그 조건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앞서 스타트업 편에서 IP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진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직무발명은 그 명제의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사례입니다.

PART 2. 그런데 모든 발명이 회사로 가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직무발명뿐입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를 봅니다.

·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 그 발명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셋이 다 맞아야 직무발명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유발명이고, 자유발명은 회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미리 근무규정에 "직원의 모든 발명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써두었더라도, 자유발명까지 싹 가져가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첫 번째 다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게 직무발명이냐 자유발명이냐.

전형적으로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당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명, 회사가 하지 않는 사업 영역의 발명,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완성한 발명 같은 것들이죠.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직무와의 관계니까요. 회사에서 하던 그 일의 연장선이라면, 어디서 언제 했든 직무발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PART 3. ★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 — 대칭 구조를 보십시오

이제 제도의 뼈대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꽤 잘 설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칭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

회사는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해두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그것이고, 입사할 때 서명한 서류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계하는 순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

승계하지 않으면 권리는 발명자에게 남습니다. 그럼 회사는 아무것도 못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그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쓸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자원으로 나온 발명이니 최소한 사용할 권리는 준 것이죠.

이 대칭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쓰기만 하려면 그냥 쓸 수 있지만, 권리 자체를 가져가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은 회사가 베푸는 격려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가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대화의 출발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 가지 더. 회사는 보상의 형태와 액수를 정하는 기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보상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무에서 이 절차를 건너뛰는 회사가 적지 않은데,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RT 4. ★ '정당한' 보상이란 무엇인가

여기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출원하면 얼마, 등록되면 얼마. 정액으로 정해진 장려금이죠. 액수는 대체로 소박합니다.

그럼 이 규정대로 지급했으면 회사는 의무를 다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선을 그어두고 있거든요.

보상액이 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정당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 규정이 위 요소들을 반영한 것이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발명이 회사에 대단히 큰 이익을 가져다줬는데, 발명자는 등록 장려금 몇십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경우. 회사는 규정대로 줬다고 하겠지만, 그 규정이 회사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보상액을 따지는 구조는 대체로 이렇게 층을 이룹니다.

· 먼저,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가

· 그중 발명자들 쪽의 공헌으로 볼 부분이 얼마인가 (회사가 댄 설비, 자금, 조직의 몫을 덜어냅니다)

· 그리고 그중 이 사람의 기여율이 얼마인가 (공동발명자가 여럿이면 나눕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건 첫 번째입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특허를 직접 실시해서 번 돈만 볼 것인지,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로열티까지 볼 것인지, 그 특허 덕분에 경쟁사가 못 들어와서 얻은 이익까지 볼 것인지. 여기서 숫자가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재직 중 한 직무발명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니,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PART 5. 그래서 각자 무엇을 해두어야 할까

연구자·엔지니어라면

· 발명신고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언제 무엇을 신고했는지가 나중에 출발점이 됩니다.

· 발명자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생기는 문제가 공동발명자 누락입니다. 실제로 기여했는데 이름이 빠지거나, 반대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 회사의 보상규정을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사실입니다.

· 그 발명이 실제로 제품에 쓰였는지, 라이선스가 나갔는지 알아두십시오. 회사가 얻은 이익이 보상의 출발점이니까요.

회사라면

· 보상규정을 만들고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절차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정액 장려금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발명이 실제로 큰 이익을 만들었을 때 그에 연동되는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승계 여부를 제때 정하고 통지하십시오. 절차 관리가 느슨하면 권리 귀속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 그리고 이건 분쟁 예방을 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발명자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실망입니다. 앞서 경력직 편에서 다룬 인력 유출 문제와 같은 뿌리예요.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앞서 스타트업 편에서 말씀드린 그 대목이 여기 걸립니다. 회사 다니면서 만든 것을 들고 나와 창업하면, 그게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창업 시점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투자 단계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저장해 두세요 — 직무발명, 이것만은

1. 발명은 사람이 한다 — 권리는 처음에 발명자에게 생기고, 회사는 절차를 거쳐 가져간다.

2. 가져가면 값을 치러야 한다 —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 의무가 따라온다. 격려금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가다.

3. 규정대로 줬다고 끝이 아니다 — 회사가 얻을 이익과 양쪽 공헌도를 반영하지 않은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

4. 발명자 표시를 확인하라 — 공동발명자 누락은 등록 전에 잡는 것이 훨씬 쉽다.

5. 퇴사해도 권리는 남는다 — 다만 청구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미루지 마라.

마치며 — 등록부에는 회사 이름이 적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특허 등록부에 적히는 이름은 대개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발명을 한 사람의 이름도 발명자로 함께 남습니다. 제도가 굳이 그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옮겨 갈 수 있어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옮겨 갈 수 없다는 것이겠죠.

앞선 반도체 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율 같은 것은 특허로 지킬 수 없고, 그 회사의 진짜 자산은 등록부에도 장부에도 잘 안 적힌다고요. 그런데 특허로 지킬 수 있는 부분조차도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정해둔 것이 직무발명 제도이고요.

저는 명세서를 쓰던 시절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회사에는 자산이 되고 발명자에게는 이름 한 줄로 남는데, 그 사이의 균형은 누가 맞춰주나. 법이 그 균형을 맞추라고 만들어 둔 장치가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특허로 나갔다고 해서 아무 관계 없는 일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발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둘 자격이 있으시고, 그에 걸맞은 몫을 이야기할 자격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상을 비용으로만 보면 최소한만 주게 되고, 최소한만 주면 다음 발명이 안 나옵니다.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그 이름을 계속 회사에 남게 하는 일입니다.

"발명은 회사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죠. 그래서 권리는 처음에 만든 사람에게 생기고, 회사가 가져가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는 값이 붙어 있습니다 — 쓰기만 할 거면 그냥 쓸 수 있지만, 가져가려면 보상해야 합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관련 법률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보상의 정당성, 액수는 계약과 근무규정, 발명의 내용과 기여도, 사용자가 얻은 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 「왜 한국은 CPU가 아니라 메모리였을까 — 수율이라는 자산」 ·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는 말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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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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