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24년 1월 1일, 1928년 「증기선 윌리」에 등장한 초기 미키마우스에 대한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것으로 널리 보도됐습니다. 95년 만이었죠.
- 2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미키를 마음대로 상품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이 끝나도 상표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표에는 갱신이 있어서, 관리하는 한 만기가 오지 않습니다.
- 3이건 캐릭터 이야기가 아니라 자산 설계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 중에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것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면, 값을 매기는 방식도 달라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쥐의 저작권이 몇 해 전에 만료됐습니다. 이제 그 쥐는 법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오늘부터 미키 티셔츠를 찍어 팔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권리가 끝났다는데 왜 못 쓸까요. 저는 이 질문이 지식재산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알고 나면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을 보는 눈이 한 칸 올라가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 본 글은 지식재산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나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보호기간과 권리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해지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1. 무슨 일이 있었나 — 95년짜리 시계가 멈춘 날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1928년에 나온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가 있습니다. 미키마우스가 세상에 처음 나온 작품 중 하나로 꼽히죠.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규정에 따라 이 작품의 보호기간이 2024년 1월 1일자로 끝난 것으로 널리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풀린 것은 그 작품과 그 안에 나온 초기 형태의 미키입니다. 흑백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 꽤 다릅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진 현재의 미키는 별개의 저작물로 여전히 보호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갱신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버전의 보호기간이 끝나도, 최신 버전은 한참 뒤에나 끝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층으로 쌓아 만기를 계속 미루는 셈입니다.
둘째,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나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풀렸다는 소식이 곧 우리나라에서의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 「저작권법」도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산정 방식과 개정 이력이 달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나라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무 포인트입니다. 해외 기사에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앞서 두바이 편에서 부동산은 소재지의 법을 따른다고 했고, 호텔 편에서는 한 물건인데 적용되는 법이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지식재산은 그 성격이 더 강합니다. 나라마다 따로 태어나고 따로 죽습니다.
PART 2. ★ 그런데 왜 여전히 못 쓸까 —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작권이 끝나면 그 저작물은 공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나 복제하고 배포하고 변형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에는 저작권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표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합니다.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가 함께 쓰도록 넘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납니다.
· 상표는 출처를 보호합니다. 소비자가 이 물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헷갈리지 않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계속 출처를 알려주는 한,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저작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상표는 쓰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수명이 다릅니다.앞서 향수 편에서 코카콜라의 진짜 방패는 배합이 아니라 상표라고 말씀드렸고, 상표 편에서는 상표가 지키는 한 계속 내 것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지식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제가 여기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히 이 선을 아는 것이 오늘 글의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 그 옛 작품 자체를 상영하거나 복제하거나, 그것을 소재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 저작권 측면에서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보호기간 만료 이후 초기 미키를 소재로 한 창작물들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그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처럼 쓰는 것 — 여기서 상표가 작동합니다. 티셔츠 가슴팍에 크게 박거나, 가게 간판에 걸거나, 브랜드처럼 쓰면 소비자가 "이건 그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 그리고 소비자가 헷갈릴 만한 방식으로 쓰는 것 — 상표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혼동 관련 조항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야기의 재료로 쓰는 것과, 장사의 간판으로 쓰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권리자 측도 보호기간 만료 이후 초기 버전의 이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사용에는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저는 이 입장이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은 정말로 끝났고, 상표는 정말로 안 끝났으니까요.
PART 3. ★ 여기서 진짜 인사이트 — 회사의 자산은 만기가 제각각입니다
캐릭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구조를 회사에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을 만기 기준으로 줄 세워 보면 이렇게 됩니다.
· 특허 — 출원일 후 20년. 반드시 끝납니다.
· 디자인권 — 출원일 후 20년. 역시 끝납니다.
· 저작권 — 아주 길지만 끝납니다.
· 영업비밀 — 정해진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새어 나가면 그 순간 끝납니다.
· 상표 — 갱신하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무형자산이라고 한 줄에 묶어 부르지만,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입니다. 회사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제각각인 자산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르면 값을 매기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IP 금융 시리즈에서 특허를 남은 기간 동안 로열티를 낳는 자산으로 설명하면서, 그 값이 남은 만기와 무효 위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기가 짧아질수록 값은 떨어집니다. 채권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남은 이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상표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대신 다른 위험이 붙습니다. 쓰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그 표시가 일반명칭처럼 되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무형자산을 볼 때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눕니다.
· 시간이 깎아내리는 자산 — 특허, 디자인. 남은 기간이 곧 값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해야 합니다.
· 관리가 지켜내는 자산 — 상표, 영업비밀. 시간은 이것들을 깎지 않습니다. 대신 방치가 깎습니다.
앞서 반도체 편에서 수율 격차에는 만기가 없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장을 여기서 한 칸 넓히면 됩니다. 만기가 없는 자산은 공짜로 영원한 게 아니라, 관리를 조건으로 영원한 겁니다.
PART 4. ★ 그래서 오래 가는 회사들은 이 순서로 갈아탑니다
이 구조를 알면 기업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오래 살아남은 브랜드들의 자산 구성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대체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1단계 — 초기에는 특허가 앞에 섭니다. 남들이 못 만들게 막는 것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이때 회사의 방어선은 기술입니다.
2단계 — 특허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 회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량 발명으로 새 특허를 쌓을 것인지,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인지.
3단계 — 만기 이후에는 이름과 신뢰가 방어선이 됩니다. 같은 물건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소비자가 여전히 그 이름을 고르는가. 여기서부터는 상표의 영역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의약품입니다. 특허가 끝나면 같은 성분의 약이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도 원래 이름을 찾는 수요가 남습니다. 그 차이가 곧 브랜드의 값이고, 그건 만기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제입니다. 특허 만기는 끝이 아니라 갈아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갈아탈 자산을 미리 키워두지 않은 회사만 절벽을 만납니다.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국 브랜드가 최고"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상표는 만들기는 쉬워도 값어치를 붙이는 데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듭니다. 등록증을 받는 것과 소비자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반면 특허는 등록되는 순간부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특허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이름을 키웁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투자와 인수 실무에서 곧바로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회사의 방어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 특허 뒤에 있는가, 이미 이름 뒤로 옮겨 왔는가, 아니면 옮기는 중에 걸려 있는가. 특허 만기가 3년 남았는데 브랜드는 아직 없는 회사와, 특허는 진작 끝났지만 이름만으로 팔리는 회사는 같은 매출이어도 전혀 다른 자산입니다.
PART 5.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
먼저 만기 지도를 한 장 그리십시오
회사가 가진 지식재산을 한 장에 놓고 끝나는 날짜를 적어보십시오. 특허별 만기, 디자인권 만기, 계약으로 빌려 쓰는 권리의 계약 종료일까지요. 그리고 그 옆에 만기가 없는 것들을 따로 적습니다. 상표와 영업비밀이죠.
호텔 편에서 세 자산의 만기를 한 장에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작업입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곧 위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만기 3년 전에는 회의를 하십시오
핵심 특허의 만기가 3년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법무 일정이 아니라 경영 일정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으로 갈아탈지를 정해야 하니까요. 개량 기술로 갈지, 브랜드로 갈지, 공정 노하우로 갈지.
이름은 지금 심으십시오
브랜드는 시간이 만드는 자산이라, 필요해진 다음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이 이름을 심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경쟁이 없는 구간이니까요.
남의 것을 쓰실 때는 두 번 확인하십시오
이게 오늘 글의 반대 방향 실용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실제로 좋은 사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 확인할 것이 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끝났는가, 그리고 그 대상에 상표나 다른 권리가 함께 걸려 있지는 않은가.
옛 그림이나 옛 음악을 상품에 쓰려는 분들이 저작권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는 대개 두 번째 칸에서 납니다.
저장해 두세요 — 만기를 아는 다섯 가지
1. 저작권은 끝나고 상표는 안 끝난다 — 목적이 다르니 수명이 다르다.
2. 이야기의 재료로 쓰는 것과 장사의 간판으로 쓰는 것은 다르다 — 문이 두 개다.
3. 보호기간은 나라마다 따로 센다 — 해외에서 풀렸다는 소식이 우리 결론은 아니다.
4. 자산을 두 칸으로 나눠라 — 시간이 깎는 것과 방치가 깎는 것.
5. 특허 만기는 끝이 아니라 갈아타는 시점이다 — 갈아탈 자산은 그 전에 키워둬야 한다.
마치며 — 제도는 왜 어떤 것에만 만기를 두었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미키마우스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캐릭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 위에 수명이 다른 권리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도의 설계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작권과 특허에는 만기를 두고, 상표에는 두지 않았을까요.
창작과 발명에 만기를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인류가 함께 써야 할 지식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독점을 주는 건 만들 유인을 주기 위해서지, 영원히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죠. IP 금융 시리즈에서 특허를 20년짜리 정기예금에 비유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이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표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표를 사회로 넘기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헷갈립니다. 어제까지 그 이름이 뜻하던 것이 오늘부터 아무 뜻도 아니게 되니까요. 그래서 만기를 두지 않은 겁니다. 창작자를 우대해서가 아니라, 그 표시를 믿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 차이를 알고 나면 기업의 무형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자산은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자산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관리하듯 다루면 회수 시기를 놓치고, 후자를 회수하듯 다루면 방치하다 잃습니다.
95년 만에 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지식재산 제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이고, 각 겹은 각자의 시계로 움직입니다.
"저작권이 끝났는데 왜 못 쓰냐고요. 그 캐릭터에 걸린 권리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하니까 언젠가 사회로 넘어가고, 상표는 출처를 보호하니까 쓰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무형자산은 두 칸으로 나눠야 합니다 — 시간이 깎는 것과, 방치가 깎는 것."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지식재산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사실 단정이나 투자권유,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경과는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고, 저작권 보호기간과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사안의 이용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료를 활용하시려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준의 확인과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것들의 뒷면 3부작 : ① 미키마우스와 만기 · ② 레시피와 공급망 · ③ 노래의 세 주인)
(함께 보기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특허냐 영업비밀이냐」 · 「5년 장사한 가게 이름을, 어제 온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 「호텔을 샀는데 간판은 못 샀습니다」 · 「특허도 자산인 시대 — IP 금융 시리즈」)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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