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리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와 방법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남의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 파는 것을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 2그런데 현실에서는 레시피를 공개해도 그 집 맛이 잘 복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산이 레시피가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 3그래서 이 산업은 세 가지로 지켜왔습니다. 재료의 공급을 쥐거나, 이름을 등록하거나, 매일 같은 맛을 내는 능력을 쌓거나. 프랜차이즈와 노포는 이 중 정반대의 답을 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저는 요리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합니다. 같은 재료를 사고, 계량스푼까지 맞추고, 타이머를 켜고 적힌 시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맛이 다릅니다. 매번 다릅니다. 같은 레시피로 만든 제 김치찌개는 그날그날 다른 음식이 됩니다. 아내는 이걸 두고 재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칭찬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한동안 제가 서툴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담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레시피를 다 알려줘도 같은 맛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법이 지켜주지 않는 자산을 백 년 동안 지켜온 방식을 설명합니다.
※ 본 글은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기업이나 특정 거래 관행에 대한 평가,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보호 여부와 계약의 효력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1. 왜 레시피에는 권리가 안 생길까
먼저 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왜 조리법이 보호받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나머지가 설명되니까요.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아이디어와 방법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앞서 크래프톤 편에서 다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죠.
레시피는 정확히 방법의 영역에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넣고 몇 도에서 몇 분을 익히는가. 이건 절차이지 창작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 요리책에 실린 글과 사진 — 저작물입니다. 문장과 구성과 사진에 창작성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복사해 블로그에 올리면 침해가 됩니다.
· 그 글이 담고 있는 조리법 —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 방법대로 만들어 파는 것을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즉 문장을 베끼면 걸리고, 내용대로 요리하면 안 걸립니다. 좀 허탈하시죠. 그런데 이건 제도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조리 방법에 독점을 주기 시작하면 인류의 식탁이 멈춥니다. 볶고 끓이고 재우는 방식은 수천 년 동안 서로 배우며 쌓아 온 공유 자산이니까요.
그럼 완성된 음식 자체는 어떨까요. 여기도 대체로 어렵습니다. 실용적인 물건이고, 창작 표현으로 떼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서 디자인 편에서 본 그 기준, 물건에서 떼어냈을 때 그 자체로 미술 창작물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느 치즈 제품의 맛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유럽의 최고법원은 맛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인상적입니다. 맛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서, 보호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법은 특정할 수 없는 것에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그을 수 없으면 울타리도 칠 수 없으니까요.앞서 특허 편에서 권리는 문장으로 그은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제의 뒷면이 이겁니다. 문장으로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PART 2. ★ 게다가 이 자산은 감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요식업의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향수 편에서 세운 기준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특허로 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를 정할 때 던지는 질문이었죠. 제품을 뜯어보면 드러나는가.
음식은 이 질문에 아주 불리한 대답을 합니다. 손님이 매일 그 제품을 먹어보니까요. 성분을 분석할 수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면 먹어보고 상당 부분을 짐작합니다. 게다가 주방에서 일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째로 알고 나갑니다.
그러니 요식업의 핵심 자산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 법이 권리로 인정해 주지 않고
· 감춰서 지키기에도 한계가 있는 자산
이거 굉장히 곤란한 조합입니다. 특허도 안 되고 영업비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합비나 소스 제조 조건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는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 방패가 향수나 반도체 공정만큼 두껍지는 않습니다.
앞서 페라리와 F1 편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온 세상이 지켜보는 기술은 감출 수가 없으니, 남들이 따라잡기 전에 다음 것을 내놓는 속도로 지킨다는 이야기였죠.
요식업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법 대신 다른 방어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PART 3. ★ 실제 방어선은 셋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어선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방어선 — 재료를 쥡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널리 쓰입니다. 조리법은 알려줘도 되지만 핵심 소스와 양념은 본사가 만들어 공급하는 구조죠.
이 구조의 영리함을 보십시오. 조리법에는 권리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물건에는 소유권이 붙습니다. 알려주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주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 산업은 지식을 지키는 대신 물건을 지켰습니다. 권리가 안 생기는 것을 붙들지 않고, 권리가 확실한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그리고 여기에 계약이 얹힙니다. 가맹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와 계약 종료 후의 경업 제한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법이 안 주는 보호를 계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앞서 PE와 VC 편에서 지배가 없으면 계약으로 힘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권리가 없어서 계약으로 만듭니다.
다만 균형을 잡겠습니다. 이 구조에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공급을 쥐는 것이 브랜드 품질을 지키기 위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알려지는지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무한정 조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둘째 방어선 — 이름을 등록합니다
맛은 따라 할 수 있어도 이름은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따라 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상표가 유난히 중요합니다. 손님은 사실 맛만으로 가게를 고르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맛이 오늘도 나올 거라는 기대로 고르죠. 그 기대를 담아두는 그릇이 이름입니다.
앞서 상표 편에서 상표는 지키는 한 만기가 없는 거의 유일한 지식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시피에 권리가 안 생기는 산업에서, 만기 없는 자산이 이름 하나뿐이라면 그 이름의 값은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산업이 이름을 가장 늦게 챙깁니다. 방송을 타고 줄이 서기 시작한 뒤에야 등록을 알아보시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방어선 — 그리고 이게 진짜입니다
서두의 제 김치찌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시피를 다 알아도 같은 맛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레시피에 안 적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상태를 보고 조정하는 판단, 불의 세기를 몸으로 아는 감각, 손님이 몰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동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해내게 만드는 훈련 체계.
그래서 세 번째 명제입니다. 이 산업의 진짜 자산은 레시피가 아니라 재현성입니다. 한 번 맛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같은 맛을 내는 능력이요.이 문장을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반도체 편에서 수율 이야기를 하며 똑같은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규격은 공개돼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승부는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서 났다고요. 그리고 그건 특허로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세서에 적히지 않으니까요.
주방도 같습니다. 조리법은 공개할 수 있지만 재현성은 문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반복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과 절차와 설비에 흩어져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레시피는 특허 같은 것이고, 재현성은 수율 같은 것입니다. 앞의 것은 알려주면 끝이고, 뒤의 것은 알려줘도 안 끝납니다.
PART 4. ★ 그래서 노포와 프랜차이즈는 정반대로 답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재미있는 대비가 보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두 진영이 완전히 다른 답을 골랐거든요.
노포의 답 — 아예 안 알려줍니다
3대째 이어지는 가게들이 조리법을 가족에게만 전수하는 방식이죠. 문서로 남기지도 않고, 사람 수를 최소로 유지합니다. 이건 영업비밀 전략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형태입니다.
강점은 분명합니다. 새어 나갈 통로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만 늘어날 수 있고, 그마저도 전수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산이 함께 사라집니다.
프랜차이즈의 답 — 알려주되 재료를 줍니다
정반대입니다. 조리법은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합니다. 오히려 표준화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핵심 소스는 본사가 공급합니다.
강점도 분명합니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니 한 명이 나가도 무너지지 않고요. 대신 방어선이 계약과 공급망 위에 서 있어서, 그 구조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제입니다. 감출 것인가 표준화할 것인가는 취향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선택입니다. 하나를 고르면 성장 방식과 위험의 종류가 함께 정해집니다.앞서 향수 편에서 특허로 갈지 비밀로 갈지를 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한 층 더 갑니다. 비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공개하고 다른 자리에서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건 요식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 커리큘럼, 컨설팅 방법론, 시술 프로토콜, 제조 공정. 조리법처럼 방법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다루는 모든 사업이 같은 갈림길에 섭니다.
PART 5.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
음식점이나 식품 사업을 하신다면
· 이름부터 등록하십시오. 이 업종에서 만기 없는 자산은 사실상 이름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될수록 위험해집니다.
·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쥘지 미리 나누십시오. 전부 감추려 하면 못 큽니다. 전부 공개하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끝까지 쥘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십시오.
· 그 하나는 영업비밀로 관리하십시오. 배합비와 제조 조건을 정말 비밀로 다루고 있는지,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기록이 남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향수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의 승부처는 비밀관리성입니다. 전부가 비밀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비밀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 재현성을 문서로 만드십시오. 역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노하우는 그 사람이 나가면 함께 나갑니다. 대신 문서로 만든 만큼 관리 체계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 계약으로 메우십시오. 주방 인력과의 비밀유지 약정, 가맹계약의 비밀유지와 경업 제한 조항. 다만 전직금지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넓게 쓴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지킬 것이 실제로 있고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힘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것을 베꼈다면
먼저 무엇을 베꼈는지를 정확히 나누십시오. 조리법을 따라 한 것인지, 우리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가져간 것인지, 이름과 간판을 흡사하게 만든 것인지. 첫 번째는 다투기 어렵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게 전체의 이름과 외관과 메뉴 구성까지 통째로 옮겨와 손님이 헷갈릴 정도라면, 부정경쟁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건 개별적인 유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그 사이의 관계를 봐야 하는 문제라, 사진 두 장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항목별 대조표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저장해 두세요 — 방법을 파는 사업이라면
1. 방법에는 권리가 안 붙는다 — 문장을 베끼면 걸리고 내용대로 만들면 안 걸린다.
2. 특정할 수 없는 것에는 울타리를 못 친다 — 그래서 맛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지식을 못 지키면 물건을 지켜라 — 공급을 쥐는 것이 이 산업의 첫째 방어선이다.
4. 만기 없는 자산은 이름뿐이다 — 그런데 이 업종은 이름을 가장 늦게 챙긴다.
5. 진짜 자산은 레시피가 아니라 재현성이다 — 한 번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같게 만드는 능력이다.
마치며 — 알려줘도 안 뺏기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오랫동안 법 밖에서 자기 자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료를 쥐고, 이름을 등록하고, 따라 할 수 없는 실행력을 쌓는 방식으로요.
저는 이 구조가 지식재산 전체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특허를 냈는가, 등록을 했는가.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지켜주는 것은 권리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편에서 본 수율이 그랬고, 여기서는 재현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려줘도 뺏기지 않는다는 것.
특허는 알려주는 대가로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순간 남이 따라 만들 수 있게 되고, 법이 그걸 막아줍니다. 반대로 재현성은 법이 안 막아주지만 애초에 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레시피를 다 알고도 같은 김치찌개를 못 만드는 것처럼요.
그러니 방법을 파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오늘 전부 공개한다면, 그래도 남는 것이 있는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은 튼튼합니다. 남는 것이 없다면, 지금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 비밀은 생각보다 얇은 방패일 수 있습니다.
제 김치찌개는 아직도 매번 다릅니다. 이제는 그게 왜인지 알아서, 조금 덜 억울합니다.
"조리법에는 권리가 안 붙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것에는 울타리를 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산업은 지식을 지키는 대신 물건을 지켰습니다 — 알려주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안 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산은 레시피가 아니라 재현성입니다. 한 번 맛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같은 맛을 내는 능력이요."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기업이나 특정 거래 관행에 대한 평가·사실 단정,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 영업비밀의 성립, 가맹계약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인용한 해외 판단은 우리 제도와 다른 법체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것들의 뒷면 3부작 : ① 미키마우스와 만기 · ② 레시피와 공급망 · ③ 노래의 세 주인)
(함께 보기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특허냐 영업비밀이냐」 · 「왜 한국은 CPU가 아니라 메모리였을까 — 수율이라는 자산」 · 「페라리와 F1 — 감출 수 없을 때 지키는 법」 · 「크래프톤 PUBG — 아이디어와 표현」)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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