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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뉴스에 주가가 급등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

— 삼천당제약 S-PASS 사례로 보는 '특허와 주가' (최병근 × 유연 대담)

3줄 요약
  1. 1특허 '신청(출원)'과 '취득(등록)'은 다릅니다 — 뉴스만 보고 올라타지 마세요.
  2. 2특허는 기업가치의 '출발점'일 뿐, 매출까지는 제품화·승인·계약이라는 긴 강이 있습니다.
  3. 3급등에 취하지 말고, '설거지의 마지막 접시'를 피하세요.

2025년, 삼천당제약은 유럽 특허 등록 공시 이후 하루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오히려 "S-PASS 기술이 정말 독창적인가"라는 특허 권리 논란이 커졌고, 회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허 뉴스와 주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RenaAi의 금융(최병근 대표)과 법률(유연 변호사)이 마주 앉았습니다.

※ 본 글은 공개 보도(머니투데이 2026.4.8 등)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특정 기업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Q. 특허 뉴스만 나오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왜 그런가요?

💙 최병근 (RenaAi 대표 · 前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

특허는 시장에 "이 기술이 진짜다"라는 신뢰 신호를 줍니다. 삼천당의 S-PASS는 주사로만 맞던 바이오의약품(아일리아·스텔라라 등)을 먹는 약으로 바꾸는 플랫폼이죠. "먹는 아일리아가 나오면 수조 원 시장이 열린다" — 이 기대가 특허 뉴스마다 주가를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펀드매니저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이걸 '설거지 조심'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특허 호재에 급등하는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호재에 급등할 때, 그 물량을 누가 받고 있는가? 뉴스에 취해 뒤늦게 올라타면, 설거지의 '마지막 접시'를 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Q. 변호사님은 이 특허 뉴스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 유연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허 '신청(출원)'과 '취득(등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심사해 주세요"라고 접수한 신청일 뿐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되어야 비로소 독점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그냥 '특허'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출원 단계인지, 등록까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신청 = 특허 취득'이 아닙니다.

▶ Q. 삼천당은 유럽 특허 '등록'이었는데도 이후 변동성이 컸습니다.

💙 최병근 (금융)

그게 핵심입니다. 등록이 돼도 그게 곧 매출은 아닙니다. 특허 하나와 실제 돈 사이에는 제품 출시, FDA 승인,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이라는 긴 강이 흐릅니다.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특허 뉴스 한 줄이 이 몇 년의 과정을 건너뛰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차를 못 견디는 주가는 급등 후 반드시 되돌립니다.

💛 유연 (법률)

덧붙이면, 특허는 나라마다 독립적입니다(특허독립의 원칙). 유럽에서 등록됐다고 미국·한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국에서 다시 심사받아야 하고, 등록된 뒤에도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걸어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등록됐다"가 "전 세계에서 권리를 확보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 Q. 2026년엔 "청구항이 실제로 보장되느냐"는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 유연 (법률)

등록된 특허라도, 청구항의 실제 권리범위가 홍보만큼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진짜 권리자가 누구인가)이나 진보성이 다퉈지면 무효가 되기도 하죠.

"특허가 있다"와 "그 특허가 강하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직접 뜯어봐야 합니다.

💙 최병근 (금융)

투자자 언어로 옮기면 — 청구항 내용이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 뉴스를 볼 때 늘 이 순서로 봅니다.

[ 최병근의 특허 5단계 체크 ]

1. '등록'됐는가? (출원 아님)

2. 청구항이 '넓은가'?

3. 경쟁사가 '우회'할 수 있는가?

4.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5. 실제 '계약(License-out)·매출'이 나오는가?

대부분의 급등은 1단계에서 멈추고 2~5단계를 건너뜁니다. 그 간극이 바로 설거지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 Q. 해외에 비슷한 교훈을 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병근 (금융)

미국의 VirnetX가 교과서입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승소 기대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판결이 뒤집히고 배상액이 줄면서 급락 — 이 사이클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허 가치와 주가가 어떻게 과대평가되는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죠.

💛 유연 (법률)

법률가로서 한마디 보태면, 소송은 '생물'입니다. 1심 승소가 확정이 아니고, 항소와 무효심판을 거치며 몇 년씩 걸립니다.

판결 한 줄에 베팅하는 것은, 가장 불확실한 자산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허권은 확정되기 전까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 — 특허는 기업가치의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 최병근 (금융)

급등에 취하지 마십시오. 특허 뉴스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등록·청구항·제품화·계약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금 오르는 그 주가의 물량을 '누가 받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설거지의 마지막 접시를 피하는 것, 그게 투자자의 첫 번째 방어입니다.

💛 유연 (법률)

특허는 '신청'이 아니라 '등록'일 때, 그리고 '등록'이 아니라 '방어 가능한 권리'일 때 비로소 자산이 됩니다. 청구항을 읽고, 국가별 권리를 확인하고, 무효 가능성까지 따져야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특허 뉴스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 결말은 청구항과 시간이 씁니다."

작성 : RenaAi 최병근 대표 ×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

RenaAi — 금융과 법, 두 눈으로 보는 IP 금융

(지난 편 ① 최병근 '특허도 자산인 시대' · ② 유연 '특허를 무너뜨리지 않는 권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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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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