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노래 한 곡에는 성격이 다른 권리가 세 층으로 겹쳐 있습니다. 곡을 만든 사람의 권리, 그것을 부른 사람의 권리, 그리고 그 녹음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죠.
- 2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약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과 녹음물의 주인이 다르니까요.
- 3그런데 여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은 사진 같은 것이라, 다시 부르면 새 권리가 생깁니다. 원본을 못 가져올 때 쓰는 길이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제 노래방 레퍼토리는 20년째 세 곡입니다. 회사 사람들이 제 다음 곡을 먼저 예약해 줄 정도예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이런 데서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가 되고 나서 그 세 곡을 부를 때마다 딴생각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은 지금 몇 명일까.
이상한 질문 같지만, 답을 알고 나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 장면이 한 번에 설명됩니다. 가수가 소속사를 나간 뒤 자기 히트곡을 방송에서 못 쓴다는 이야기, 오래된 명곡의 권리가 수백억에 거래됐다는 이야기, 어떤 가수가 옛 노래를 전부 다시 녹음했다는 이야기까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 본 글은 저작권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아티스트나 기업에 대한 평가·사실 단정, 투자권유,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권리의 귀속과 이용 가능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1. 한 곡에 층이 셋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만 머리에 넣으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립니다.
노래 한 곡을 세로로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 곡 그 자체 —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만든 사람은 작곡가와 작사가죠. 여기 붙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 그것을 부른 행위 — 가수의 노래, 연주자의 연주입니다. 여기 붙는 것이 실연자의 권리입니다.
· 그렇게 부른 것을 녹음해 만든 음원 —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 붙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입니다.
뒤의 두 가지를 묶어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창작에 인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곡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곡이 우리 귀에 닿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건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고, 그 설계도로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공사에 돈을 대고 전체를 기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셋은 다른 사람이고, 각자 다른 몫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노래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세 개의 권리가 겹쳐 있는 자리입니다.앞서 호텔 편에서 한 채의 건물에 부동산과 브랜드와 운영사업이 겹쳐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래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겹쳐 있는 것을 하나로 보면 반드시 놓칩니다.
PART 2. ★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약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나오는 얼굴은 가수입니다. 그 곡은 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법이 그리는 지도는 다릅니다.
· 가수가 그 곡을 직접 쓰지 않았다면, 곡에 대한 저작권은 가수에게 없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있죠.
· 가수가 갖는 것은 실연자의 권리입니다. 자기가 노래한 그 행위에 대한 권리요.
· 그리고 그 노래를 녹음해 만든 음원에 대한 권리는 그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진 쪽에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기획사나 음반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과 녹음물의 주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아는 얼굴은 앞쪽인데, 실제로 그 음원을 굴리는 힘은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짚어야 공정합니다. 음원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듭니다. 스튜디오, 편곡, 세션,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비용까지요. 대부분의 신인은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고, 대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부당한 구조는 아닙니다. 위험을 진 쪽이 결과물을 갖는 것은 자본의 일반적인 문법이니까요. 앞서 PE와 VC 편에서 본 그 원리와 같습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를 알고 계약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블로그에서 반복해 온 명제가 다시 나옵니다.
스타트업 편에서 IP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진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발명 편에서는 발명은 사람이 하지만 회사가 절차를 거쳐 가져간다고 했고요. 음악 산업은 그 명제가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에는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음원 제작 구조에서는 그 몫이 대체로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었는지 아닌지가 훨씬 크게 갈립니다.
PART 3. ★ 그럼 정말 자기 노래를 못 부르나 — 여기서 오해를 풀겠습니다
이 주제로 기사가 나오면 "가수가 자기 노래를 못 부른다"는 제목이 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무대에서 부르는 것과, 그 음원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무대에서 직접 부르는 것 — 이건 곡에 대한 공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곡의 저작권은 대개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서, 공연장이나 방송사가 사용료를 내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어느 가수가 자기 히트곡을 무대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통째로 막히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이미 나와 있는 그 음원을 쓰는 것 — 여기서 걸립니다. 그 음원을 광고에 넣거나, 유튜브 영상에 쓰거나, 새 앨범에 다시 실으려면 그 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쪽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입니다. 막히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그 녹음물입니다. 부를 수는 있는데, 그때 나오는 그 소리를 쓸 수 없는 겁니다.이 구분이 실무에서 왜 중요하냐면,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곡의 문제라면 저작권자와 이야기해야 하고, 음원의 문제라면 음반제작자 쪽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못 찾으면 몇 달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연자에게는 재산적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자기 실연이 함부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 같은 인격적인 부분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원이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잘리거나 합성돼 쓰이는 경우에는, 재산권과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얼굴과 목소리 편에서 사람에게 인격과 재산의 두 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연자의 권리에도 그 두 겹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PART 4. ★ 원본을 못 가져오면, 새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앞의 이야기만 들으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음원의 권리가 남에게 있으면 영원히 못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우아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부르는 겁니다.
원리를 보시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그 곡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그 녹음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같은 곡을 새로 녹음하면, 그건 다른 녹음물이고 거기에는 새로운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제입니다. 녹음은 사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찍으면, 앞의 사진과 다른 새 사진이 나옵니다.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곡 자체는 여전히 작곡가와 작사가의 것이니, 새로 녹음하려면 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에 재녹음을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한 아티스트가 초기 음반들의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간 뒤, 같은 곡들을 새로 녹음해 발매한 일이 널리 보도됐습니다. 팬들이 새 버전을 선택하면서 원래 음원의 값어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저는 이 장면을 법률가로서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소송으로 원본을 되찾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읽고, 막히지 않은 길로 걸어간 겁니다.
앞서 특허 편에서 회피설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청구항에 적힌 요소를 바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건 부정한 일이 아니라 제도가 예정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남의 울타리를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시 만들어 새 울타리를 치는 쪽이죠. 다만 사고방식은 같습니다. 권리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알면, 그 밖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잃었을 때 물어야 할 질문은 "되찾을 수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다시 만들 수 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그 자산이 무엇에 붙은 권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PART 5. 그래서 각자 무엇을 봐야 하나
만드는 쪽이라면
· 계약서에서 세 층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곡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실연자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져 있고, 음원의 권리는 누가 갖는지. 한 덩어리로 뭉뚱그린 조항이 나중에 가장 아픕니다.
· 기간과 지역을 보십시오. 영구인지 기간제인지, 어느 나라까지인지. 이 두 항목이 값을 절반쯤 결정합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십시오. 회사를 떠났을 때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고 무엇이 남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녹음 제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고요.
· 정산의 근거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받는지보다, 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는지가 실무에서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PE와 VC 편에서 소수지분 투자자가 정보권을 확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자리입니다. 힘이 약한 쪽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볼 권리입니다.
권리를 사는 쪽이라면
요즘 오래된 명곡의 권리가 크게 거래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때 반드시 나눠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는 것인가. 곡에 대한 저작권인가, 음원에 대한 권리인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인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산 것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는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뜻이고, 남은 기간이 곧 그 자산의 값입니다. 앞선 편에서 저작권은 끝나고 상표는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악 권리는 끝나는 쪽에 속합니다.
IP 금융 시리즈에서 특허를 남은 만기 동안의 로열티 현금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음악 권리는 그 설명이 거의 그대로 들어맞는 자산입니다. 정해진 만기가 있고, 그동안 사용료가 나오고, 그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값이 나옵니다. 다만 특허의 값을 깎는 것이 무효 위험이라면, 여기서 값을 흔드는 것은 권리 관계의 불명확성입니다. 공동 저작자가 누구인지, 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과거 계약에 어떤 제한이 붙어 있는지.
그래서 이 분야의 실사는 숫자 확인이 아니라 계보 확인입니다. 그 권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거쳐 왔고, 그 과정에 빠진 서명이 없는지를 따라가는 일이요.저장해 두세요 — 노래 한 곡을 볼 때
1. 층을 셋으로 나눠라 — 곡, 부른 행위, 녹음물.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다.
2.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강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목소리의 주인과 음원의 주인은 다르다.
3. 막히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녹음물이다 — 상대를 잘못 찾으면 몇 달이 그냥 간다.
4. 원본을 못 가져오면 다시 만드는 길을 보라 — 다만 곡의 허락과 재녹음 제한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5. 살 때는 무엇을 사는지와 몇 년 남았는지를 물어라 — 이 자산은 끝나는 쪽에 속한다.
마치며 — 겹쳐 있는 것을 겹친 채로 보기
정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에는 세 층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 부른 사람, 그리고 그것을 녹음물로 만들어 낸 쪽. 우리 귀에는 하나로 들리지만 법에는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무형자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상상합니다. 그 노래, 그 브랜드, 그 기술. 그런데 열어보면 대부분 여러 겹입니다. 호텔은 부동산과 브랜드와 운영으로 갈라졌고, 반도체는 특허와 영업비밀로 갈라졌으며, 캐릭터는 저작권과 상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셋으로 갈라집니다.
겹이 여럿이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주인이 여럿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겹마다 만기와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쳐 있는 것을 하나로 보고 계약하면, 몇 년 뒤에 반드시 어긋난 자리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얻어 가실 것이 있다면 재녹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을 때 대부분은 되찾는 방법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무엇에 붙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되찾지 않고도 다시 만드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구조를 읽어낸 결과입니다.
노래방에서 제가 20년째 같은 세 곡을 부르는 건 여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곡들이 저에게 오기까지 몇 사람의 이름이 걸려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실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래 한 곡에는 주인이 셋입니다. 곡을 만든 사람, 그것을 부른 사람, 그리고 그 녹음물을 만든 쪽.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약한 권리를 갖는 일이 생기고, 막히는 것도 노래가 아니라 그 녹음물입니다. 다만 녹음은 사진 같은 것이라 다시 찍으면 새 사진이 나옵니다 — 되찾을 수 없을 때 다시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저작권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아티스트나 기업에 대한 평가·사실 단정이나 투자권유,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권리의 귀속과 이용 가능 범위, 정산 조건은 개별 계약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인용한 해외 사례는 공개 보도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제도와 법체계가 다릅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것들의 뒷면 3부작 : ① 미키마우스와 만기 · ② 레시피와 공급망 · ③ 노래의 세 주인)
(함께 보기 :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 「호텔을 샀는데 간판은 못 샀습니다」 ·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 「특허도 자산인 시대 — IP 금융 시리즈」)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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